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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7가단548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D과 2013년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다.

당시 원고와 D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D은 2013. 4. 9. 위 보증금 중 22,227,000원을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경 원고 소유의 E 렉스턴 차량을 F에게 1,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F은 2015. 1. 3. 위 대금 중 900만 원을, 같은 달

5. 위 대금 중 44만 원을 각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전세보증금 22,227,000원과 차량 판매대금 944만 원은 원고의 것임에도 피고들이 가져갔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자들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D과 F은 원고의 의사 내지 양해에 따라 피고 B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짐작될 뿐, D과 F이 피고 B에게 위 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인지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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