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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05 2020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2:37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제대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의 F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930,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 CD 2장

1.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의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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