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82]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위 고시원에 없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 23: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과일안주 등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2012]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 06:2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시가 32만 원 상당 주류를 교부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 03:4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1병, 과일안주 등 시가 21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5.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