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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9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는 화성시 G 전 3,0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4. 2. 4.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2004. 2. 4.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C은 F의 배우자로서 F가 사망함에 따라 2015. 2. 13.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F는 2014. 4. 8.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0804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F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 C 및 자녀들인 I, J, K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2015.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 C과 E이 각 1/2 비율로 분배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되었다. 라.

이후 E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L, M, N는 2016. 5.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1.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C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16.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D로 개시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7. 7. 17. 배당할 금액 323,237,671원 중 피고 B에 대하여 107,745,890원, 피고 C에 대하여 16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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