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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0564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북도 칠곡군 AK 임야 9838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상북도 칠곡군 AK 임야 98380㎡는 등기부상 원고, AL, AM, 피고 AJ이 각 4분의 1의 지분씩을 보유하고 있다.

나. AM이 사망함에 따라 AM의 지분 4분의 1이 상속인인 피고 AA에게 60분의 3, 피고 AB, 피고 AC, 피고 AD, 피고 AE, 피고 AF, 피고 AG에게 각 60분의 2 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다. AL가 사망함에 따라 AL의 지분 4분의 1이 상속인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에게 각 167552분의 1309 지분, 피고 J에게 167552분의 2856 지분,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에게 각 167552분의 1904 지분, 피고 O, 피고 P, 피고 R에게 각 167552분의 2618 지분, 피고 S에게 167552분의 1848 지분, 피고 T, 피고 U, 피고 V, 피고 W, 피고 Y, 피고 Z에게 각 167552분의 1232 지분, 피고 Q에게 167552분의 1122 지분, 피고 AH, 피고 AI에게 16,552분의 748 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라.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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