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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 었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9.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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