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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4 2017나54392
대여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D은 2011. 4. 29.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5. 17. 사임하였고, 피고 C는 2013. 5. 17.부터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 C(이명: E)와 원고의 동생인 F는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법인명: 피고 사회복지법인 B, 대표자: D, 개업연월일: 2003. 10. 31.,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G‘이라고 기재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A A E D F B H B B

다. 원고는, ⅰ) 피고 B 명의로 2011. 10. 26. 520만 원, 2012. 2. 3. 1,500만 원, 2012. 2. 6. 200만 원, 2013. 3. 14. 5,000만 원, 2013. 3. 19. 1,000만 원, 2013. 3. 28. 200만 원, 2013. 12. 30. 2,000만 원을, ⅱ) 피고 B 대표이사 C 명의로 2013. 6. 27. 50만 원, 2013. 7. 15. 5만 원, 2013. 9. 17. 25만 원, 2013. 10. 11. 80만 원, 2013. 10. 18. 2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3. 6. 1.부터 2014. 2. 10.까지 원고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주유소, 슈퍼마켓, 음식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316회에 걸쳐 합계 25,410,203원을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모두 결제하였고, 피고 B는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1,3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마. F는 2011년 6월 무렵부터 피고 B의 육가공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바. 원고는 2012년 1월 무렵 F의 소개로 피고 B 명의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운영에 관여하는 한편, 피고 B의 수익사업자금뿐만 아니라 일부 운영자금을 부담하였고, 피고 B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그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 C는 ①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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