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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3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범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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