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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나12638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 B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다음의 각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4, 15행 중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2016다273222)에 계류 중이다.”를 “2016. 10. 1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2016다273222)은 2017. 3. 30. 피고 C 등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로 정정함. 제3면 제16행 중 “갑 제1, 4호증(을나 제14호증과 같다)”를 “갑 제1호증(을나 제14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30호증의 1, 2”로 정정함. 제5면 제19행 중 “종구”를 "종로구"로 정정함.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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