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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1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기로 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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