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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정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 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 락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주택 앞 도로까지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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