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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아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2018. 12.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고객 보혐료 대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30. 900만 원, 2017. 10. 30. 340만 원, 2017. 11. 30. 450만 원, 2018. 1. 30. 250만 원, 2018. 2. 13. 1,000만 원, 2018. 11. 30. 500만원 합계 3,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으나 원금 기준으로 해도 남은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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