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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842
시효연장위한확인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합18739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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