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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102585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9. 2. 자 2009가 합 14324 손해배상( 기)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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