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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10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36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36번을 삭제하고 위 범죄 일람표의 합계액을 394,470,258원에서 391,729,888원으로 변경하며, 업무상 횡령죄의 범행 횟수를 61회에서 60회로, 합계액을 394,470,258원에서 391,729,888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당 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위와 같이 범죄 일람표 연번 제 36번에 대한 공소가 철회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신청인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는 C 주식회사이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36번을 삭제하고 위 범죄 일람표의 합계액을 39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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