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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노32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일 8시간 근무제가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근무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입사일자를 알려주었을 뿐 기업별 노조인 C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라 한다)의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기업노조의 가입을 권유하였다고 증언한 G은 F과 같은 D노동조합 E분회(이하 ‘산별노조 분회’라 한다)의 조합원인 L과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증언 내용도 노동조합 가입원서인지 전혀 모르고 서명을 하였다는 등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기업노조를 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기업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위 법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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