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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8. 경 서울 양천구 D 빌딩 302호에 있는 ㈜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인 ㈜ E 이사 G에게 “ 확정 판결에 따라 H 등으로부터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그 채권에 기하여 H 소유 부동산( 이하 ' 본건 부동산‘ 이라 함 )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위 배당 받을 권리 일체를 정상적으로 양도해 주겠으니 채권 양수도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을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전달 받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000원, 피고인의 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위 H에게 위 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과 금전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 이하 ‘ 채무 면제 각서’ 라 함 )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이에 기하여 위 H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불허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2011. 11. 24.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불허 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채무 면제 각서를 작성해 준 이상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강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을 권리를 양수하더라도 H을 상대로 위 권리를 행사하여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사본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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