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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77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경남은행이 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담보채권액에 경비용역비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피고 역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담보채권액에 경비용역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경비용역비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재한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등 참조). 비록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264조는 위와 같은 경매신청 시에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제기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절차에서 채권자가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참조).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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