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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5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닉네임 ‘B’으로 로그인 한 후, 피해자 C(여, 26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가 적힌 사진과 함께 “시발년일세”라고 적은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글에 댓글로 “돈 떼먹은 년이야, 이런 년들은”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제1항과 같은 닉네임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돈 떼먹은 년 사진공개, 지 강아지 급하게 수술해야 댄다고 200 빌려간 년, 카톡도 보고 쌩깜, 씨발년 좋아요 많이 눌러라, 개씨발 빠순이년, 본명 : C, 전북 출신임 익산쪽으로 알고 있음, 차라리 애미를 팔지 시발년이 죽어가는 강아지 살려줬더니 돈을 떼먹어 ”라고 적은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글에 댓글로 “응 저년 강남룸녀야 시발년”, “애미출타한듯”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까지 공개하면서 욕설 등을 섞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바, 전파성이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특성상 피고인이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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