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6:00경 울산시 남구 B 2층 자신의 친구인 C의 집에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이 함께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어깨 위까지 올린 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방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아직 성적 도덕관념에 완성되지 않은 만 19세의 어린 청년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