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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3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 09:00 경 광명 시 C, 203호에 있는 약 50 일간 사귀던 피해자 D( 가명, 2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짐을 챙기던 중 마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철산동에서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앞 공간까지 끌고 온 후 내동댕이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날 13:00 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벽에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로 총 2분 24초 분량의 피해자 알몸 동영상( 파일 3개) 및 사진 (2 컷) 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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