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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0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타인의 음료수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마시게 하거나 타인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1.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향후 약물중독, 정신과적 질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족관계 등 원심의 판결전 조사결과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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