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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8 2013나4780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1,36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R 일원을 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2011. 9. 15. 구리시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11. 9. 23.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부 그 지목이 ‘전’, ‘답’,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현황은 모두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또는 그 도로에 잇닿은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0. 27. 피고들에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으로 법원에서 시가에 따라 매매대금이 정해진다”는 취지의 ‘협의에 의한 토지매매 요청의 건’ 등을 우편으로 각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이 별지2 ‘내용증명 도달일’란 기재 각 일자에 도달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각 도달일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원고에게 그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별지2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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