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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197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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