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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052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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