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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17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건물현황도 표시 (가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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