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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5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1201동 102호에 있는 “E” 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인 바,

1. 2015. 1. 13.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사이에 사업 장인 위 ‘E’ 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동인들에 대한 근로 소득세 및 국민연금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었던 바, 2015. 4. 경 위 어린이집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보육교사인 F에 대한 위 4월 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동인의 급여에서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8,910원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보육교사들의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및 연금 보험료 330,405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고,

2. 위 어린이집의 운영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소속 보육교사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함은 물론 4대 보험료도 납입하지 못하게 되어 매달 정부로부터 지원되던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가. 2015. 4. 22. 위 “E” 주방에서,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포 구청에 제출할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에 대한 2015년 4월 분 급여 내역을 작성하던 중, 사실은 보육교사 중 한 사람인 G에 대한 위 4월 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4월 이전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위 G에 대한 급여 내역을 선택하여 보육교사들에 대한 4월 급여지급 내역에 포함시켜 출력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와 A4 용지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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