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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노133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창고를 임대할 당시 D가 위 창고를 용도 변경하여 철공소를 운영하려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임대한 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자마자 곧장 D에게 창고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창고가 철공소로 사용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용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2. 7. 30.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D에게 임대하여 주었고(피고인의 진술), ② D는 수사기관에서 “원래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인근에서 10년 동안 철공소 영업을 하였다. 위 사업이 부도에 이른 후 철공소 영업을 할 장소를 수소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창고에서 철공소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곳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이라 나중에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비워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면), ③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건축과 공무원 F은 2012. 9. 3. 청원경찰이 담당구역 순찰 중에 이 사건 창고를 철공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2013. 11. 21. 이 사건 창고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철공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점(증거기록 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가 농업용 창고인 이 사건 창고를 용도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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