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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2858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9,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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