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21212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