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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21212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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