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1926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61,602,339원과 그 중 57,098,53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5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