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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303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9,267,428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는 581,56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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