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경부터
3.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등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정밀검사확인서, 약물검사고지확인서 및 동의서
1.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소변감정) 자료,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순번 8, 13, 25)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검사로서는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대마 관련 범죄로서 피고인이 그 흡입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마 흡입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통상의 기간에 피고인의 대마 흡입 전력 또는 습성, 소변에서 검출된 대마 성분의 양을 참작하고, 나아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대마 흡입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거주지를 기초로 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