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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21 2012노1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논둑을 제거한 파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의 소유가 아닌 파주시 소유이고, D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인 파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파주시가 D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영농행위를 금지시켰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의 D의 벼농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또한 파주시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D이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논둑을 제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D이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벼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되나,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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