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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2. 0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 암 1 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병 암리 118-6 가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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