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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6842
소유권 방해배제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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