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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51039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각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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