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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6 2013도6220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유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공개명령 10년, 고지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한 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특정범죄는 법정형의 상한에 무기징역이 포함된 강간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죄로서 부착기간이 각 20년 이상 30년 이하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 두 개 이상 되어 강간상해죄에 정한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면 20년 이상 4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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