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20』 피고인은 약 6개월 전 피해자 B(여, 45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0: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 와이파이 단말기, 냉장고의 플라스틱 수납함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1cm, 26cm 부엌칼 2개를 가지고 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칼로 죽여줄까 ”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배를 향해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칼로 여기 찌를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98』 피고인은 D 봉고Ⅲ 1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00: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E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 00:10경 대구시 달서구 F아파트 G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근방에서 음주 단속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