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양도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