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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55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대여 또는 양도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 필수적인 범행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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