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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31 2015가단8595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2. 12. 7.경 원고로부터 2013. 1. 6.까지 갚기로 하고 빌려간 2,2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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