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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7 2016가단9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5,36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6.부터 2015. 12.까지 피고의 구미시 B 소재 공장에 공급한 가스대금 중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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