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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3노11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대학입학을 위해 의도적으로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대학입시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고 나아가 많은 국민이 경쟁하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에서 피해의 결과도 그리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에 걸쳐 이미 다수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기보다 오히려 너무 가벼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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