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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학원 사범으로서 자신의 보호 ㆍ 감독 아래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 자를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충격을 안겨 주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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