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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노2307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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