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