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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20289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 ‘원고’를 ‘피고’로 수정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태아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약관의 다른 규정들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태아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태아이던 C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와 계약 전 알릴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추가정보사항에는 ‘태아 가입시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태아출생일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C가 태아임을 알면서 그를 피보험자로 정하였다고 추단된다.

② 피고는 C가 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1. 8. 25.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보험증권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2011. 8. 25.로 기재하였다.

이는 C의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도 대비하고자 한 것으로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해 보인다.

③ 그런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은 제1조 제3항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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