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5:4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앞길 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본 사건 목격자 및 폭행 관련 등)
1.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마신 술의 양 관련)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음주 수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차량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비록 유사 강간죄와 병합된 것이기는 하나, 2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으로 인해 2017년 6월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보호 관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