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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35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는 2009. 10. 15. 피고에게 중국 위안화로 265,000위안을 빌려주었고, 그 후 추가로 35,000위안을 더 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00,000위안을 2012. 6. 1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취지의 지불증을 작성해주었으나, 현재까지 50,000위안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250,000위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12. 23. 현재 중국 위안화의 매매기준율이 1위안당 176.9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225,000원(250,000위안 × 176.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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