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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8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등급 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지 않았고, ② 환전 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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